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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 합의의 덫과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성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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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합의의 덫과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성공 전략

 

이혼 후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신가요? 과거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액수에
따라 회생 월 변제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실무 대책을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차재승 변호사입니다.

오늘 사례는 양육비와 개인회생에 대한 개인회생 진행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일단
사례를 소개하기 전 압류금지와 양육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의 합산소득, 거주지역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양육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자녀의 만 나이와 부모합산소득(세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1. 가족관계 : , , 12, 8세의 자녀로 총 4

2. 소득 : 부는 월
평균 270만 원, 모는 월 평균 180만 원, 합산소득 450

3. 양육자 :

1. 12세 자녀의 양육비 : 1,045,000 ~ 1,219,000

2. 8세 자녀의 양육비 : 1,108,000 ~ 1,303,000

3. 자녀의 양육비 총액
: 2,153,000
~ 2,522,000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총액은 3번과 같이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떄 양육을 하는 모는 부에게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이 금액은 소득비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70만 원 / ( 270
+ 180만 원 ) * 100 = 60% , 양육비의 60%를 부가 부담을 해야하는 것이죠. 금액으로 환산하면 1,291,800 ~ 1,513,200원이 됩니다.

위 양육비 계산은 표준계산이며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가 있는 경우,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비양육자의 개인회생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압류와 양육비 지급 사유가 있는 A에 대한
개인회생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상황

총 채권금액 : 15,000만 원

담보채권금액 : 2,700만 원

현금, 예금 등 자산금액 :
6,000,000
만 원

월 평균 소득금액 : 3,000,000

예금 압류금액 : 4,000,000

위와 같이 채무, 자산, 소득이
있던 A는 만16세의 자녀가 있었으며 비양육권자였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190만 원, 합산소득은 490만 원이였습니다. 자녀가 1명일
때 보통 10% 가산을 하기때문에 평균양육비는 1,513,600(1,376,000 * 110%)원이 책정되며 비양육권자인 A 61.2% [{300만 원 /
(300
만 원 + 190만 원)} * 100]
부담하여 926,323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A의 소득은 양육비를 제외한 2,073,677원으로 개인회생 소득이 되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1,049,472
원이 가용소득(월변제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A의 가용소득은 다음과 같이
3,000,000
(반올림) – 1,524,205 = 1,475,795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을 많이 하는데 이 때 양육비부담조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작성을 하게 되는데 변호사의 도움없이
임의로 배우자와 상의하여 작성을 많이 합니다. 그럴 경우, 비양육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될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금액만을 인정받아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A는 계산대로라면 926,323
정도의 금액을 양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양육비부담조서 상 500,000원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가용소득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A는 양육비 500,000원을
전부 인정받아 다음과 같이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투자의 실패로, 예측하지
못한 채무의 증대로 이혼 후 개인회생을 생각하신다면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양육비를 책정하는 것이 미성년자녀의 교육과 양육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월변제금)
높아도 상관이 없다면 간단할 수 있지만 가용소득(월변제금)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하여 수월한 변제를 위해서라면 꼭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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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조력 없는 임의 합의가 불러오는 나비효과

대다수의 부부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법률 전문가의 세밀한 조력 없이, 서로
상의하여 임의로 금액을 결정한 후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비양육자가 나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될 경우, 법원은 실제 표준 양육비 기준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과거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공증된 문서인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된 금액만을 최우선 기준으로 인정해 줍니다.

 

의뢰인 A 씨의 경우, 과거
협의이혼 당시 전 배우자와 자녀 양육비를 매월 500,000원만 지급하기로 조서에 명시해 두었던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계산되는 적정 분담액은 92만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식 문서로 합의된 500,000원만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A 씨는 저희의 정교한 대처를 통해 조서에 적힌 양육비 500,000원을 전액 인정받아 법원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아내며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의 임의 합의로 인해 결과적으로 매달 내야 하는 회생 부담금 자체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아쉬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합리적인 회생 변제금 책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

개인회생 절차는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는 것에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3년 동안 매달 실제로 납부 가능한 수준의 합리적인 가용소득을 받아내야만 중도 폐지 없이 면책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양육자로서 이혼 후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과거 작성했던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서에 적힌 액수가 자녀의 현재 교육 환경이나 성장
상황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이를 회생 절차 안에서 어떻게 소명하고 조정할 것인지
철저한 실무 전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성년 자녀의 권리도 지키고 채무자 본인의 경제적 재기도
수월해집니다.

복잡하게 얽힌 이혼 이력과 양육비 공제 문제로 머리가 아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의 심도 있는 대면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설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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