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되어 최저생계비 출금조차 막막하신가요? 압류금지채권의 정확한
기준과 법원에 묶인 압류적립금을 활용해 월 변제금을 낮추는 개인회생 성공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차재승 변호사입니다.
오늘 사례는 급여압류와 양육비에 대한 개인회생 진행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일단
사례를 소개하기 전 압류금지와 양육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채무자 명의의 은행 통장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일정한 금액만 인출이 가능한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제246조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 • 부금 •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액수는 얼마까요?
위 민사집해업 시행령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은 185만 원을 말합니다. 이 때 보통 은행별로 185만 원 미만이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185만원은 전체 금융기관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전체 금융기관의 합산액이 185만원 이하라면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일지라도 지급정지가 되어 출금이 불가능하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하여야 압류채권에서 제외되어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압류금지채권은 급여, 임금채권, 퇴직채권, 보장성보험,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각각 다르고 예금에 관한 압류금지만을
간단히 적어 놓은 것이니 예금 외에 압류가 되어 있다면 위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A씨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소득 : 2,963,110원
생계비 : 1,524,205원
가용소득(월변제금) :
1,438,905원
변제횟수 : 36회
법원의 보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A의 소득과 생계비 그리고 가용소득은
위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압류된 적립금
4,251,516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 압류적립금을 어떻게 할까요?
대다수의 분들은 압류된 적립금을 다시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문의를 많이 주시지만 압류된 금액은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 1회차 납부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때 기존 개인회생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가 후의 변제일을 기준으로
1회차가 시작됩니다.
보통 변제계획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90일까지의 기간 내 변제 1회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압류적립금이 있는 분들은 인가 후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 날짜에 압류적립금을 1회차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즉, 인가일이 2020. 10. 10.이고
변제일이 매달 3일이라면 1회차는 2020. 11. 3. 2회차는 2020. 12. 3.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2회차부터 마지막회차까지의 변제금의 변동이 있습니다.
가용소득이 1,438,905원이라면
1회부터 36회까지 36번의 가용소득을 법원에
납부하게 되면 총 51,800,580원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압류적립금 4,251,516원이 있는 A는 총 실제가용소득 51,800,580원에서 1회차 납부금인 4,251,516원을 제외한 47,549,040원을 35회동안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계산하면 실제 A의 생계비,
가용소득은 다음과 같이 변동됩니다.
2회차부터의
소득 : 2,963,110원
생계비 : 1,604,566원
가용소득(월변제금) :
1,358,544원
즉, 압류적립금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상승하고 가용소득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의뢰인께서는 압류된 금액을 위와 같이 처리하여 월 변제금을 낮추고 큰 문제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잘 헷갈려하는 사항
(1) 급여압류를 개인회생신청 시 바로 해제할 수 있다? No!
– 개인회생 인가결정 시 인가결정문을 가지고 압류를 한 해당법원가서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생계비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되더라도 출금할 수 있다? No!
– 채무자의 전체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185만 원 이하라도 압류은행에서는 출금을 해주지 않으며 ‘압류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3) 압류된 적립금은 개인회생신청 후 인가결정을 받으면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 No!
– 법원에 압류된 적립금은 인가 후
1회차 납부금액으로 들어가게 되며 그 대신 총 변제금액의 변화는 없기에 압류된 적립금액에 따라 생계비 상승, 월변제금 하락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1. 통장 압류 시 마주하는 절망과 법적 보호 장치
안녕하세요, 차재승 변호사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채무가 연체되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목을 죄어오는 가장 첫 번째 수단은 바로 채무자
명의의 ‘은행 통장 압류‘입니다. 당장 생활비와 급여가 찍히는 통장이 묶이게 되면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채무자로서는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한 개념이 바로 압류금지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성실한 생활 유지를 위해 일정한 의복, 침구, 가구는 물론이고,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 등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압류금지채권 기준 185만
원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 2가지
많은 분이 법률 상담을 오셔서 “최저 생계비 이하는 압류가
안 된다고 하던데 왜 내 통장은 출금이 안 되느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핵심 내용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오해 1: 은행별로 185만 원씩 각각 보호받을 수 있다? (X)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압류 금지 생계비 액수는 185만 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각 은행별 금액이 아니라, 채무자가 보유한 ‘전체 금융기관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오해 2: 185만
원 이하의 소액 예금은 압류되더라도 언제든 찾을 수 있다? (X) 압류 은행 입장에서는 해당 채무자가 다른 은행에 얼마의 잔고를 가지고 있는지 전체 재산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일지라도 일단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은행은 출금을 거부합니다. 이를 정당하게 인출하려면 반드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아내야만 동결을
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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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에 묶인 압류적립금,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낮추는 무기가 된다
만약 이미 예금이나 급여가 압류되어 금융기관에 쌓여 있는 ‘압류적립금‘이 존재한다면, 이를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대다수의 채무자는 인가 결정을 받으면 이 돈을 고스란히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법원은 이 적립금을 투명하게 회수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1회차 납부금액‘으로 강제 산정합니다.
이 방식은 채무자에게 절망적인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매달 내야 하는
월 변제금을 낮추는 획기적인 발판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의뢰인 A 씨의 성공 사례를 통해 그 구조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 씨의
채무 조정 전후 상세 비교]
– 본래 산정되었던 기본 가용소득 계획 의뢰인 A 씨의 본래 월평균 수입은 2,963,110원이었으며, 법원에서 인정한 월평균 생계비는 1,524,205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달 납부해야 하는 가용소득(월 변제금)은 1,438,905원으로 책정되었고, 이를 총 36회 납부하여 통산
51,800,580원의 총 가용소득을 법원에 낼 예정이었습니다.
– 압류적립금의 일시 변제액 반영 (1회차) 하지만
은행에 묶여 있던 가압류적립금 4,251,516원이 발견되면서, 법원은
이 금액 전체를 별도의 생계비 차감 없이 개인회생 1회차 변제액으로 일시에 조기 투입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변제해야 할 금액에서 약 425만 원이 선납되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 압류적립금 반영 후 수정된 가용소득 계획 (2회차~36회차) 1회차 선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7,549,064원)을 남은 35회 동안 나누어 내도록 변제계획안이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월평균 수입(2,963,110원)은 동일하지만, 선납된 금액 덕분에 월평균 인정 생계비는 기존보다
약 8만 원이 증가한 1,604,566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기계적으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정된 월 가용소득(월
변제금)은 기존보다 약 8만 원이 낮아진 1,358,544원으로 조정되어 의뢰인의 매달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4. 실무자가 전하는 압류 및 개인회생 핵심 체크리스트
압류와 개인회생 절차가 동시에 연계될 때 채무자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실무적 팩트를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1)
급여 압류는 회생 신청 즉시 해제된다? (No)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중지·금지명령을 받으면 새로운 압류나 독촉은 막을
수 있지만, 이미 진행된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최종 ‘인가결정‘을 받은 후, 인가결정문을 첨부하여 압류를 명령한 해당 법원에 별도로 해제 신청을 해야 압류가 풀립니다.
(2) 압류적립금은
인가 후 찾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다? (No) 앞서
예시를 통해 보여드렸듯, 금융기관에 묶인 압류 대금은 채무자 개인에게 환급되지 않고 법원의 회생 위원
계좌로 이체되어 1회차 변제금으로 투입됩니다. 다만 총 변제액의
범위 내에서 매달 내야 할 실질적인 월 부담금을 낮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5. 정교한 변제계획안 작성이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아줍니다
압류 절차와 개인회생이 얽혀 있는 사건은 단순히 서류를 기계적으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보정 명령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압류금지채권의
경계를 명확히 해석하고, 적립금을 변제계획안에 어떻게 정교하게 녹여내느냐에 따라 인가 후 채무자의 매달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통장이 막혀 한 달 생계비조차 출금하지 못해 극한의 고통을 겪고 계시거나,
급여 압류로 직장에 사실이 알려질까 전전긍긍하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철저한 법리 검토와 맞춤형 변제안 설계를 통해 불법적인 추심의 고통을 끊어내고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금융기관 계좌들 중에서 압류가 들어와 일시적으로 지급 정지 상태가 되었거나,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압류적립금 액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