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소득감소로 개인회생 변제금이 밀려 고민이신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타격으로 인한 매출 축소를 법원에 완벽히 소명하고 원금 탕감률을 대폭 높인 실제 재신청 및 수정 변제계획안 인가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여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은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의뢰인 이ㅇㅇ씨는 2019년 2월경
방문하였으며, 이때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소득 : 사업소득 월 약 240만
원
부양가족 : 미성년 자녀 1인
기혼
배우자 소득 연 4,000만 원
이외 특이사항은,
개인회생을 인가받아 현재 진행 중이지만 변제금이 높아 미납 중에 있으나 아직 폐지는 되지 않았고, 현재 협의이혼 진행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 이ㅇㅇ씨가 원하는
것은 개인회생을 다시 하고 싶지만, 파산도 고려하고 있다며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전 변제계획안은 미성년자녀의 포함없이 1인 가구로 신청되어,
소득 : 약 230만 원
생계비 : 약 90만 원
가용소득(월변제금) : 약 140만 원
변제횟수 : 60회(5년)
변제율 : 원금의 73.9%
위와 같은 변제계획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미납된 금액과 앞으로
남은 개월수를 생각하였을 때 재신청을 하는 것이 이득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재신청을 하기로 하였고, 2019.
4. 29. 개인회생사건의 폐지를 받아 2019. 6. 17.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이ㅇㅇ씨의 변제계획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소득 : 약 250만 원
생계비 : 약 150만
원
가용소득(월변제금) : 약 100만 원
변제횟수 : 36회(3년)
변제율 : 원금의 48%
소득이 높아졌지만 생계비는 1.5배 이상 높아졌고 변제율 또한 낮아진
변제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보정권고 또한 소득과 생계비 소명에 4차례에
걸쳐 진행하여 이대로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아 납품처가 줄어들었고, 소득의 차이가 너무 심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변제계획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소득 : 약 170만 원
생계비 : 약 150만
원
가용소득(월변제금) : 약 22만 원
변제횟수 : 50회
변제율 : 원금의 13%
변제횟수가 왜 50회가 되었을까요?
그건 청산가치(재산)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매각하지 않는 대신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의뢰인
이ㅇㅇ씨의 청산가치는 약 1,000만 원이였습니다. 이를 22만 원으로 나누면 45.45개월이 나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계산법인 라이프니쯔수치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46개월 = 22만 원 x 42.2933 = 9,304,526원
47개월 = 22만 원 x 43.1261 = 9,487,742원
48개월 = 22만 원 x 43.9554 = 9,670,188원
49개월 = 22만 원 x 44.7814 = 9,851,908원
50개월 = 22만 원 x 45.6038 = 10,032,836원
51개월 = 22만 원 x 46.4229 = 10,213,038원
즉, 46개월동안 22만
원을 납부하면 현재를 기점으로 9,304,526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위 금액이 현재가치죠. 개인회생은 현재가치가 재산보다 높게
설정해야하기 때문에 의뢰인 이ㅇㅇ씨는 최소 50개월을 22만
원씩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4번의 보정권고가 법원에서 내려와 ‘왜 소득이 줄었는지‘에 대해 소명이 끝나 무사히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소득이 변동되었다면? 월변제금을 줄일 수 있으니 꼭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보다는 개시결정 후가, 개시결정 후보다는 개시결정 전이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더 높기때문입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갑작스러운 소득감소 발생
하지만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의뢰인의 사업장은 납품처가 급격히 줄어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회생 진행 도중 예상치 못한 심각한 소득감소가 발생하였고 기존에 합의된 월 100만 원의 변제금조차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은 줄어든 소득 수준에 맞춰 법원에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는 정면 돌파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객관적인 자료를 투명하게 정리하여 변경 내역을 반영했습니다.
(2) 소득감소 반영 후 최종 수정 변제계획
- 수정
후 월 수입: 약 170만 원 - 인정
생계비: 약 150만 원 (부양가족 반영) - 최종
월 변제금: 약 22만 원 - 최종
변제율: 원금의 13% (탕감률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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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산가치 보장 원칙과
50개월 변제기간의 비밀
수정안에서 변제횟수가 50회로 조정된 이유는 개인회생의 핵심 원칙인 ‘청산가치 보장‘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는 대신,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가 자신이 보유한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반드시 높아야 합니다.
의뢰인의 청산가치는 약 1,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매달 22만 원씩 단순히 나누면 약 45개월이 되지만, 법원에서는 미래에 낼 돈의 이자를 공제하고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라이프니쯔 수치‘를 적용합니다.
– 49개월 변제 시 현재가치: 22만 원 ×
44.7814 = 9,851,908원
– 50개월 변제 시 현재가치: 22만 원 × 45.6038 = 10,032,836원
49개월까지는 재산 가치인
1,000만 원을 넘지 못하므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50개월 동안 매월 22만 원을 납부하는 계획안을 구성하여 청산가치를
완벽히 충족시켰습니다.
3. 4차례의 철저한 보정 권고 소명으로 인가 결정
법원에서는 수입이 갑자기 줄어든 부분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의 보정 권고가 총 4차례나 내려왔습니다. 법원은 “왜 갑자기 매출이 줄었는지“, “고의적인 소득감소는 아닌지“에
대해 매우 상세한 증빙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납품처 거래 중단 내역서, 세무 자료, 매출 장부 등을 철저하게 수집하고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명확하게 입증해 냈습니다. 전문적인 소명 과정을 거친 끝에 법원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사히 개시결정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본인의 수입에 변동이 생겼거나 처음에 잘못 설정된 변제금 때문에 연체 위기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수정 계획안은 인가결정이 내려지기 전 단계일수록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확률이 훨씬 높으므로,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월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