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개인회생제도가 채무자의 제도 이용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면서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2025년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3만6,681건을 기록한 가운데, 생계비 기준 인상과 전국 회생법원 확대, 압류방지계좌 보호 범위 확대 등 주요 제도 변화가 시행되고 있다.
1. 1인 가구 생계비 기준 상향과 변제금 산정의 변화
개인회생제도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생계비 기준이 높아질 경우 변제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1인 가구 기본 생계비는 143만5,280원에서
153만8,543원으로 약 7% 상향됐다.
2인 가구의 경우에도 기준이 조정됐으며,
실제 변제금은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생계비 기준 변경은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 지방 회생법원 신설과 변제기간 단축 특례 지역 확대
올해 3월 1일부터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신설돼
전국 6곳에서 사건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
회생법원은 일반 지방법원과 달리
만 30세 미만 청년,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변제기간 단축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 PPSS 윤동근 기자 press@ppss.kr
3. 취약계층 특례 적용과 신설 회생법원 관할 지역
특례 적용 여부는 관련 기준과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에 따라 충남·충북·대전·세종, 경북·대구, 전남·전북·제주 지역에서도
회생법원을 통한 사건 접수가 가능해졌다.
압류 보호 범위도 확대됐다. 올해 2월 1일부터 압류방지 생계비 계좌를
1개 지정할 수 있으며, 월 입금 누적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제한된다.
이는 기존 185만 원에서 상향된 기준이다.
차 대표변호사는 “회생법원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일부 지역의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해졌다”고 설명했다.
4. 개별 상황에 맞는 철저한 요건 확인 필요
생계비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회생제도 절차는
신청 당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또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5. 성공적인 채무 조정을 위한 법률 조력의 중요성
차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제도는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제도인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용 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 변경 사항은
법원과 관계기관 안내 또는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