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이후 실직이나 급여 감소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인가 당시에는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었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소득 감소나 지출 증가로 기존 변제계획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고,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다. 다만 변제계획이 인가됐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변제계획 인가 이후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이 달라졌을 때 발생한다. 실직이나 휴직, 이직에 따른 급여 감소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매출 하락, 프리랜서의 수입 감소 등으로 기존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변제계획을 계속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변제계획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금이 자동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소득 감소의 원인과 지속 가능성, 현재 재산 및 지출 상황, 변경안의 법률상 인가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변제금 조정이 필요한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소득 감소 외에 필수 생활비가 증가한 경우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졌거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부양비가 증가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지출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반영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려면 우선 인가된 변제계획과 현재 소득·지출 구조를 비교해야 한다. 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의료비 및 부양 관련 증빙서류 등이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
이미 변제금 미납이 발생했다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법률상 요건에 따라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따라서 미납이 발생한 시점과 누적 금액, 향후 납부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사건 진행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이 곧바로 기존 변제금 납부 의무의 중단이나 감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변경안의 인가 여부와 절차 진행에 미치는 영향은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 인가 당시에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었더라도 실직이나 소득 감소, 질병 등으로 이후 경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변제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계획과 현재 소득·지출을 비교하고, 변경 가능 여부와 법률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절차상 검토가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미납이 장기화되기 전에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변제계획 변경을 포함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라이브뉴스 (https://www.livesnews.com/mobile/article.html?no=6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