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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회생제도 변화…생계비 기준 인상·회생법원 확대 등 개선

법무법인 이엘 | 2026.06.26
개인회생

 

올해 초부터 개인회생 관련 제도가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잇따라 개편되면서, 회생 신청을 망설여온 이들 사이에서 “올해가 적기”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5년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3만 6,68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생계비 역대 최대폭 인상, 전국 회생법원 신설, 압류 보호 범위 확대까지 굵직한 변화가 이미 모두 시행 중이다. 하반기를 코앞에 둔 지금도 이 혜택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생계비가 오를수록 변제금은 자동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올해 1인 가구 기본 생계비는 143만 5,280원에서 153만 8,543원으로 7% 이상 높아졌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약 16만 원씩 줄어들며, 3년 변제 기간 전체로 환산하면 최대 576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변제금이 수치로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예전에는 버텨보겠다던 분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결정을 내리신다”며 “결정을 미룰수록 연체 이력이 쌓이고 선택지는 줄어든다. 올해 기준만 봐도 같은 소득이면 빨리 신청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올해 3월 1일부터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신설되어 전국 6곳에서 직접 접수가 가능해졌다. 회생법원은 일반 지방법원과 달리 만 30세 미만 청년,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한부모 가정 부모,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 변제기간을 최소 24개월까지 단축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충남·충북·대전·세종, 경북·대구, 전남·전북·제주 지역 채무자들이 새롭게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압류 보호 범위도 넓어졌다. 올해 2월 1일부터 압류방지 생계비 계좌를 1개 지정할 수 있으며, 월 입금 누적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기존 185만 원에서 대폭 상향된 것으로, 회생 절차 중에도 기본 생활비를 지키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차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회생법원 특유의 채무자 친화적 기준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생계비 기준은 매년 1월 새로 적용된다. 지금 신청하면 올해 역대 최대로 인상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신청 시점이 늦어질수록 연체 이력과 추심 부담은 고스란히 쌓여간다. 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순간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는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미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더 이상 결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적 출구”라면서 “이미 채무 위기를 겪고 있다면 혼자 버티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조기에 상담해야 한다. 빨리 상담할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고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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